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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자격, 서류pdf , 신청방법, 지원금액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자격, 서류pdf , 신청방법, 지원금액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 알고 궁금하셔서 검색하셨을 텐데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인한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생계가 어려워진 분들을 돕기 위한 사업입니다. 최근 신청자 범위가 확대되어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 가까운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좋은 소식이 있어 전해드립니다. 이 제도 역시 신청을 하셔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모르셔서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1인당 평균 136만원가량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금을 먼저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금 조회하러 가기 ›››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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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으로 인해 가계 부담능력을 초과한 과도한 의료비가 나올 경우, 1차적으로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의 지원을 받고, 상한제 미적용 급여나 치료 목적의 비급여 등 건강보험으로 지원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렇듯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기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나온 대책입니다.   

 

신청자격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으려면 신청대 질환이 맞는지,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지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1) 지원 대상 지출 의료비

 우선,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연간 지출한 본인부담 의료비가 얼마이며, 지원 대상 지출 의료비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원 대상 지출 의료비는 건강보험으로 본인부담상한제 보장을 받는 부분을 제외한 일부 급여와 비급여 부담액입니다. 노인틀니, 65세 임플란트, 추나요법, 병원 2• 3인실 입원료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질환도 이전에 외래시에는 중증질환만 가능했던 것에서, 모든 질환 입원 외래 구분없이 지원이 가능 한 것으로 올해부터 확대되었습니다.  

 

※ 지원 제외 질환

미용 성형, 특실, 1인실, 간병비, 한방첩약, 요양병원 의료비, 다빈치로봇수술, 도수치료, 보조기, 증식치료 등

 

(2) 소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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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의료비 과부담 기준이 엄격하여 혜택을 보지 못하는 분들이 늘어나자 정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소득, 재산의 기준을 확대하여 신청자격 범위를 넓히게 되었습니다.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지원이 가능하지만 100% 초과 200% 이하라고 하더라도 개별심사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으니 끝까지 읽어보셔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하위 50% )인 가구이면서 의료비 과부담 기준이 연소득 15% 초과해야 지원이 가능했으나, 10% 초과로 낮추어 올해부터 의료비 부담이 410만원만 초과( 이전에는 590만 원 초과해야 함) 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자격 여부를 간단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재산기준

 최근 부동산 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과세표준액 합계 5억 4천만 원 이하에서 7억 원 이하로 재산기준도 크게 완화하였습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공시가격을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회 ››

 

신청방법

 재난적 의료비는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며,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사를 방문해 상담과 신청이 가능하며 입원 중이라 방문신청이 불가한 경우 신청 지원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 ›› 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편 또는 팩스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은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 해야 합니다. 단, 의료기관이 직접 지급받게 하기 위해서는 퇴원일 7일 이전인 입원 중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 서류 pdf 다운로드

 

  • 진단서1부, 진단서가 없으면 질병명, 질병코드 기재된 진료내역을 알 수 있는 서류 가능
  • 입퇴원 확인서 또는 통원사실 확인서 1부
  •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1
  •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 세부내역 1부
  • 가족관계 상세 증명서 1부
  • 민간보험 가입 계약서류 및 지급내역확인서 1부 

 

 신청을 완료한 후 심사에 들어가게 되는데 기준에 다소 미치지 못하더라도 지원이 필요한 경우라고 판단되면 선별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신청자격에 해당되어 지원대상으로 선정이 되면, 건강보험의 보장을 못 받는 부분에 대해 50~80%까지 추가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연간 3천만 원 → 5천만 원 한도 내 지원으로 늘어났습니다

 

※ 지원금 계산: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민간실손보험 수령금 등) x 지원비율 50%~80%

 

예를 들어 건강보험 적용을 제외한 본인부담 의료비가 2000만 원 발생했을 경우,

[2000만 원 – 300만 원 (민간 보험금 수령액*)] x 50~80%** =  850~ 1360만 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개인 실손보험을 받으셨다면 그 금액만큼 차감하여 지원금을 지원하며 중복수급이 확인되면 환수 조치됩니다. 

 

 ** 지원비율은 소득수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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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대상, 지원금액에 대해 정리해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