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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회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회

 

 오늘 부동산 공시가격이 발표되었습니다.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18.61%까지 하락하여 역대 최대의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올해 부동산 집값이 작년에 비해 많이 떨어진 데다가 정부가 시세 대비 공시가격인 ‘현실화율’을 71.5%에서 69%로 낮춘 결과인데요.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부세 등의 보유세 기준이 되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공시가격 조회하는 방법과 공시가격의 하락이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에 대해 총 정리 해봤습니다. 

 

공시지가, 공시가격의 뜻

 공시지가란 대한민국 국토교통부가 토지가격을 조사하고 감정하여 토지의 m2 면적 당 가격으로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원칙적으로 당해년도 1월 1일부터 가격을 산정하지만 가격변동이 적은 경우에는 수년에 1번씩만 공시합니다.  토지분에 적용되는 부동산 가격이 공시지가이고, 주택분에 적용되는 것은 공시가격입니다.

 

1.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회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의 공동주택에 대해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 적정가격을 조사하고 산정하여 공시한 가격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라고 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 평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 공동주택가격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조사시 기준은 거래사례, 감정평가 선례, 시세정보(호가X), 분양사례, 주택매매 가격동향을 주로 활용합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지가 알리미에서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텍스트 검색을 이용하여 본인 주소지의 도로명이나 지번을 정확히 입력합니다. 아파트에 거주하신다면 동, 호수를 입력하시면 전용면적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공시가격메뉴 > 공동주택 주소지 설정 후 검색 >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회

 

2.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조회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전국 지자체에서 각 개별 단독주택의 가격을 책정한 것이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입니다.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은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합산된 가격이며 아래버튼을 눌러 조회가 가능합니다.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메뉴 클릭> 해당 지역 선택> 세부주소 입력 및 개별 공시지가 조회

 

3. 토지 개별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란 지자체에서 표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토지에 대한 단위면적당 가격입니다. 단독, 다가구, 다중주택의 개별공시지가 조회방법은 아래버튼을 눌러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조회하거나 전국 시군구청 홈페이지의 링크를 통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회하러 가기👇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강원도 제주특별자치도  

 

공시가격 하락의 영향

 

1. 재산세 등 보유세 인하

▶이번 공시가 인하 조정으로 1가구 1주택의 경우 세부담이 2020년 보다 20%가까이 낮아집니다. 예를들어 공시가격 9억이하의 공동주택의 재산세는 2020년 대비 평균 40%가 떨어집니다.  

 

▶종합부동산의 실제 보유세 부담도 2020년도보다 낮아질 예정입니다. 하락한 공시가 자체는2021년 수준으로 회귀하여서 비슷하나 종부세 부과기준을 공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변경하였기 때문에 종부세 대상자가 대폭 줄어들것으로 예상 됩니다. 

 

2. 복지제도 대상 확대

 

 공시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내년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수급 대상자가 올해보다 약 32만 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공시가격과 연관되는 복지혜택을 받은 기초생활 수급자 포함 취약계층 범위도 대폭 확대 될 예정입니다.

 

차상위계층 조건 혜택,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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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강보험료 하락

 

 올해 공시가격 인하로 인해 재산가액이 하락하면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줄어들게 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가구당 전년 같은 달 보다 월 평균 3839원 감소할 것 (약 3.9% 인하)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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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장학금 지급 대상 확대 

 국가장학금 지급 대상은 소득 및 재산을 월 소득으로 합산한 금액이 중위소득 200%이하인 가구에 지원됩니다. 2023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540만원입니다. 올해 국가장학금지급 대상이 아니었던 가구 중 일부는 내년부터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공시지가 공시가격 조회와 공시지가 하락의 영향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