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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 만기

2023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 만기

 

청년내일채움 공제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016년 7월부터 고용노동부에서 미취업 청년들의 중소 중견기업 취업을 독려하기 위해 내놓은 정책입니다. 청년근로자가 중소 중견기업에서 초기 경력을 쌓고 자산형성을 하는 것을 지원하여 청년 근로자가 해당기업에서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돕고 중소 중견기업이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조건 확인 

 

1. 근로자 

 

 청년내일채움 공제는 만 15세~34세 이하의 미취업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여야 합니다. 학력에 제한은 없으며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을 재학, 휴학 중 인자는 제외됩니다.  

 

2. 기업조회

 청년내일채움 공제 기업조회를 위한 기업규모 판단의 기준은 전년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입니다.  청년내일채움 공제 대상자 정규직 채용일 기준, 직전 3개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 제조업종 중소기업이 지원 대상기업입니다. 

 

지원내용

 청년내일채움 공제 대상에 해당되면 2년 또는 3년 동안 근로자 1, 사업주 1, 정부 1의 비율로 납입한 적립금을 만기 후 복리 이자를 포함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2년 또는 5년 근속한 근로자는 본인이 납입한 금액의 5배 상당의 성과보상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1. 납입액

 최소 2년동안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면서 경력을 쌓은 후 만기가 되면 중소기업벤처시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2년 만기

청년, 기업, 정부가 2년간 납입한 총 납입액은 1200만 원입니다. 

  • 청년: 24개월 (20개월 16만원 + 4개월 20만 원 납입) 동안 총 400만 원 납입
  • 기업: 24개월 (20개월 16만원 + 4개월 20만 원 납입) 동안 총 400만 원 납입
  • 정부: 2년간 5회 분할 적립  ( 첫달 60만 원, 6개월 70만 원, 12개월 70만 원, 18개월 100만 원, 24개월 100만 원) 총 400만 원 납입

 

▶3년 만기

2년 만기 후 중소기업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 (3~5년)으로 연장가입이 가능합니다. 

 

2. 만기금 지급절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만기금 지급 대상자임을 SMS 등을 통해 통보받으면 아래 버튼을 눌러 만기금 지급신청을 하셔야합니다. 지급 신청을 하시면 7일 이내에 만기금을 청년의 계좌로 지급합니다.

 

 

3. 중도해지, 퇴사시

✓ 청년내일채움 공제에 참여하고 있었지만 중간에 퇴사, 휴직, 질병, 근로조건등의 변동이 있을 경우 신청을 담당했던 운영기관으로 문의하시어 📞1350 중도해지와 납입중지에 대해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 중도해지의 사유에 따라 환급금 지급비율이 달라집니다. 기업 사유의 경우 기업의 동의를 거쳐 환급금이 지급되며 공제 가입기간에 따라 환급금 지급 비율이 달라집니다. 청년 사유의 경우  정부지원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적립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기업부담금은 기업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 정확한 환급금 지급 비율은 아래 추가 지침서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1.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먼저 기업, 청년이 차례로 워크넷 사이트에서 ‘참여신청’을 해야 합니다. 참여신청은 기업이 먼저 신청을 한 후 청년이 신청을 합니다.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이 통상 10 영업일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미리 참여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자격심사에 들어가고 기업과 청년에 승인 여부를 통보합니다. 

 

2. 고용센터로부터 승인을 완료한 후 기업과 청년은 청약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청약 신청’을 합니다. 청약 승인을 받은 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공제부금 적립을 시작합니다. 

 

3. 신청기한은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이므로 이 기간 안에 기업과 청년 모두 참여신청 및 청약신청을 순서대로 완료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외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으로 연락하셔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