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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한부모가정 지원금

2023년 한부모가정 지원금

 

요새 주변에서 이혼이나 경제적 이유 등으로 한부모가정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경우 국가에서 생각보다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특히 2023년부터는 인정소득기준액이 완화되면서 기존 한부모가정 지원대상이 아니었던 분들까지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부모가정의 지원대상, 지원금, 신청방법을 확인하셔서 지원금 및 혜택을 빠짐없이 받으시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시는 데에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한부모가정이란?

2023년 한부모가정 지원금

 

한부모가정이란 이혼이나 사별등의 이유로 배우자 없이 혼자서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키우며 생활하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입니다. 쉽게 말하면 부모 역할을 담당하는 한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정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청소년 한부모가정도 한부모가정이라고 봅니다.

 

지원대상

한부모가정은 가족구성원이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주민등록상 주소와 세대가 동일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주민등록상 주소와 세대가 다른 경우에도 부득이하게 떨어져 사는 경우에도 확인절차를 거친다면 지원대상이 됩니다. 한부모가정이고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1. 자녀의 나이

만18세 미만 (취학 중에는 만 22세 미만: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포함한 연령 미만의 자)의 자녀가 있는 가정이 지원대상입니다.

2. 소득

한부모가정은 소득인정액 (소득+재산)을 가구별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비교하여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에만 한부모가정 지원대상자로 선정하고 및 급여를 지급합니다.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기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복지급여 지급기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2023년부터 소득기준 완화 업데이트 )

▶️ 청소년 한부모 가족 (부 또는 모가 만 25세 미만)

  •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기준: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 복지급여 지급기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중위소득이란?

  •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소득의 중윗값으로, 국가가 복지급여를 지급할 때 기준이 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 3인가구 기준 2023년 중위소득은 4,434,816원이므로 복지급여 지원 대상은 4,434,816원*60%=2,660,890원 이하의 소득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2023년 한부모가정 지원금

 

3. 한부모가정 지원대상 모의계산

한부모 가족 지원대상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가구원 정보와 소득재산 정보를 입력하셔서 본인이 지원대상에 해당되는지 간단히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1. 한부모가정 자녀양육 지원금 (2023년 개정사항 업데이트)

 

한부모가정의 자녀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1)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 만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20만원 지급
    •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정의 만 5세 이하 아동은  1인당 월 5만원 추가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정
      • 청소년 한부모가정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 아동양육비와 함께 본인 교육비, 취업준비 비용 지원도 추가
      • 청소년 한부모가정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은 1인당 월 5만 원 추가
  • 2) 한부모가정 아동교육 지원비 
    • 중학생 및 고등학생 아동 1인당 학용품비 연 9.3만 원
  • 3) 생활보조금 월 5만 원 (한부모가정 복지시설 입소 시)

 

2. 복지자금 대여

▶️한부모가정에게는 이 외에도 복지자금 대여를 지원합니다. 복지자금 대여를 이용하여 자립을 위한 사업운영에 대한 필요한 자금을 대여할 수 있습니다.

3. 주거지원

▶️국민주택

  • 한부모 가족이 국민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우선권을 드립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일정기간 동안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에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줍니다.

4. 법률지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모든 한부모 가족, 이혼가족, 별거가족, 미혼모 미혼부 가족, 조손가족은 인지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를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의 법률지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급여 신청방법

온/오프라인 신청

한부모가정 복지급여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방문)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필요서류인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과 재산 확인서류, 금융정보 제공동의서를 준비하여 아래 버튼을 눌러 신청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인증서 로그인> 상단메뉴에서 서비스 신청> 한부모> 한부모가족지원 신청하기 선택

 

온라인 신청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가까운 읍 면 동 주민센터에 필요서류를 지참하시고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한부모가족상담전화는 1644-6621로 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 필요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
▶️청소년한부모인 경우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 (해당자에 한함)
▶️가족관계기록 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외국인등록사실증명 (해당자에 한함)

아래 안내 지침을 클릭하시면 신청 시 필요서류를 한번에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쇄편집본) 2023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지침(최종본)★

 

신청 및 지급절차

온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하시면 소득, 재산, 근로능력을 확인하는 통합조사 관리가 시작됩니다.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 여부는 신청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해 주며 통지 후에 급여가 지급됩니다.

 

지금까지 2023년 한부모가정 지원금과 신청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지원금 신청대상이 아니었던 분들도 중위소득을 확인해 보시고 이번에 지원대상자에 포함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