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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IRP 계좌 수령하는 방법

퇴직금 IRP 계좌 수령하는 방법

 

 지금까지 퇴직금은 대부분 세금을 떼고 급여계좌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4월 14일부터는 퇴직금, 퇴직연금 등  법정 퇴직급여는 IRP 계좌로만 수령하여야 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몇가지 예외사항

 

퇴직금 IRP 계좌 수령하는 방법퇴직금 IRP 계좌 수령하는 방법


 55세 이상 이거나 퇴직금이 300만원이 안되거나 퇴직금 담보대출 상환 대상자 그리고 사망이나 및 해외출국 대상자의 경우에는 급여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구입 등의 사유로 퇴직연금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해야 할때 상환금 외의 모든 금액은IRP 의무 이전 대상입니다. 이러한  몇 가지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는 퇴직금, 퇴직연금 DB형, DC형에 관계없이 모두 IRP 계좌로 받아야 합니다.

 

퇴직급여 받는 방법

 

55세를 기준으로 퇴직급여 받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55세 이상 퇴직급여 받는 방법

 55세 이후는 비교적 심플합니다. 연금저축계좌, IRP계좌 ,급여 계좌 중 자신이 선택해서 받으면 됩니다. 
연금저축계좌와 IRP 계좌로 퇴직금을 받으면 30%의 세금감면혜택이 있는 반면, 급여계좌로 받으면 세금감면의 혜택은 없습니다.

 단, 퇴직연금DC형은 IRP 계좌로 받아야 합니다.  당장에 인출하여 쓰고 싶어도, 일단 IRP계좌로 받아 인출해야 합니다. 명퇴금은 특별한 계좌제한 없이 아무 계좌나 받을 수 있습니다. 

 

(2) 55세 미만 퇴직급여 받는 방법

 이전에는 퇴직연금 계좌가 없는 경우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무조건 IRP 계좌를 개설하여 새로운 계좌에 퇴직금을 수령해야 합니다. 퇴직금, 퇴직연금 DB형, 퇴직연금DC형 모두 무조건 IRP계좌로 받아야 합니다. IRP를 활용하여 퇴직금을 노후에 연금으로 수령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법을 강화한 것입니다. 

 

IRP계좌란 

 

퇴직금 IRP 계좌 수령하는 방법퇴직금 IRP 계좌 수령하는 방법퇴직금 IRP 계좌 수령하는 방법


(1) IRP 계좌의 종류

 IRP 계좌의 종류는 적립IRP 계좌와 퇴직 IRP 계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적립IRP 퇴직IRP 계좌로 모두 퇴직금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① 적립IRP: 개인이 납입하여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계좌

퇴직IRP: 연말정산 세액공제와는 관계없이 퇴직금을 받고 인출하기 위해 개설한 계좌

 

(2) IRP 계좌에서 인출하려면

하지만 퇴직금을 바로 인출하여 쓰실 예정이라면,기존에 가지고 있는 적립 IRP 계좌로 퇴직금을 받으면 안됩니다.  인출 시 기존에 적립해놓은 금액에 16.5%의 세금(기타소득세) 을 더해서 토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IRP 계좌는 본래 한번 들어가면 55세 전까지 인출을 할 수 없게 되어있고, 인출과 함께 16.5%의 세금을 토해내고 해지해야합니다.  

나이 퇴직금 수령계좌
55세 이상 연금저축계좌, IRP계좌,급여계좌 중 선택가능 (DC형은 IRP 계좌로 수령)
55세 미만 무조건 IRP 계좌로 수령(기존 IRP 계좌 아닌 새로 개설한 IRP 계좌로 수령)

 

(3) 새로 IRP 계좌 개설하러가기

 

퇴직금 IRP 계좌 수령하는 방법

 

 이처럼 퇴직금을 바로 인출하여 쓰려면 새로 IRP 계좌를 개설하여 퇴직금을 수령하여야 합니다.  세액공제용이든 퇴직금수령용이든 IRP 계좌는 금융사별 1개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기존IRP 계좌가 있는 금융사가 아닌 다른 금융사에서 퇴직IRP계좌를 개설하여야 합니다. 

 

아래 IRP 계좌개설 방법과 은행, 증권사,보험사의 IRP 금융상품을 추천드린 바 있으니 참고하여 계좌를 개설하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받는 법 ›› 

 

IRP계좌로 퇴직금 수령시 장점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게 되면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IRP로 퇴직금을 이전시 퇴직소득세를 바로 원천징수 하지 않기 때문에 과세를 이연시킬 수 있습니다.  

 과세이연된 세금은 연금 수령시 55세 이후 연금수령기간 10년 차까지는 퇴직소득세의 70%를 부과하고, 연금수령기간 11년 차부터는 퇴직소득세의 60%만 세금을 부과하므로 30~40%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퇴직금과 명퇴금을 함께 받는 경우

 이제 법정 퇴직금의 경우 무조건 IRP 계좌로 받아야 하므로 선택의 여지가 없는 반면, 명퇴금은 특별한 법적 제한이 없어서 IRP계좌나 급여계좌 둘 중 하나로 선택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금과 명퇴금을 같은 계좌로 받으면 명퇴금을 인출하고 싶을 때 따로 인출하여 쓸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퇴직금과 명퇴금을 따로 다른 계좌로 수령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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