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연말정산에서 연금저축과 IRP 즉,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를 크게 확대합니다. 원래도 세액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항목이라 많은 분들이 이미 가입해 있으실텐데요. 이번에 늘어난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로 인해 내년에는 최대 33만원(고소득자 26만 4천원)을 더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연금세제개편 내용을 확인하시고 미리 준비하셔서 절세효과를 누리시고, 최대로 환급받으실 수 있는 꿀팁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연금저축 IRP에 아직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두 상품의 특징과 장단점을 꼼꼼히 비교해보시고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연금제도 활성화
7월 정부는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고 연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연금저축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를 늘리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개편내용
✔ 연금계좌 한도 상향
▶연금저축의 경우 올해부터는 소득 규모와 상관 없이 연금저축 가입자는 기존 400만원에서 200만원이 오른 최대 6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으며 저축할 수 있습니다.
▶IRP의 경우에도 700만원에서 200만원이 오른 900만원까지 한도가 늘어납니다.
▶단, 연금저축과 IRP에 둘다 가입한 경우 600만원 + 900만원= 최대 1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금저축에서 600만원 이내로 납입한 금액과 IRP에 저축한 금액을 합산해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축여력이 있으신 분들에게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연금저축에 600만원한도를 꽉 채워 저축하고 나머지 300만원을 IRP에 저축하여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 받는 것입니다.
절세 전략
▶따라서 연간 900만원의 세액공제 한도를 채우기 위해서는 여력이 되신다면 대략 한달에 75만원씩을 연금계좌에 저축하시면 됩니다. 연금저축계좌에 한달에 50만원이하로 저축하시고 나머지금액을 IRP에 저축하셔서 한달에 총 75만원을 1년동안 저축하시면 900만원 한도를 전부 채워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년 연말정산을 위해 올해 늘어난 세액공제 한도에 맞춰서 연초에 자동이체 저축금액을 미리 조정해두셔야 합니다. 연간 900만원의 한도를 맞추려면 월75만원씩 저축을 자동이체로 변경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50만이하 납입+IRP나머지 금액)
연금저축 IRP 계좌 만들기
현재 판매중인 연금저축상품은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과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운용방식이나 장단점을 잘 확인하시어 개인의 성향에 맞는 상품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듯이 최대로 공제한도를 채우기 위해서는 연금저축계좌 뿐 아니라 추가로 IRP 상품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실제 돌려받는 금액
위에는 연금계좌의 상향된 한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실제로 돌려받는 금액은 한도에 세액공제율을 곱하여 산정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꼬박 저축하여 900만원을 채우면 연말정산 시 세금은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환급세액은 세액공제 대상금액에 세액공제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세액공제율은 아래와 같이 소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한 해 900만원을 저축하면 900*16.5%=148만 5천원, 고소득자의 경우에는 118만 8천원의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 한도상향으로 인해 최대공제금액이 각각 33만원, 고소득자 26만 4천원까지 늘어나게됩니다. 개편된 사항을 아래표에 총 정리해두었습니다.
최대공제금액 | 연소득 | 세액공제율 | 공제한도 | ||
연금저축 | IRP | 합계 | |||
115만 5천원→148만 5천원 | 근로소득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 |
16.5% | 400만원→600만원 | 700만원→900만원 | 700만원→900만원 |
92만 4천원→118만 8천원 | 근로소득 1.2억원 이하 종합소득 1억원 이하 |
13.2% | |||
92만 4천원→118만 8천원 | 위 소득기준 초과 | 300만원→600만원 | 700만원→900만원 | 700만원→900만원 |
연금소득 수령시 종합과세 피하는 법
올해부터 연금계좌 한도 상향과 더불어 바뀐 것이 있는데 바로 연금생활자의 종합소득세 부담의 완화입니다. 월 75만원이면 적은 금액도 아닌데 이렇게 열심히 저축한 연금소득을 수령시에 세금까지 많이 낸다면 너무 억울한 일이죠. 그래서 정부에서 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이번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기존
▶1200만원이 넘지 않는 경우
먼저 금융회사에서 가입자에게 연금을 지급할 때 연금소득세 3.3~5.5% 를 원천칭수합니다. 이렇게 수령한 연금이 한 해1200만원이 넘지 않으면 이것으로 과세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 80세 이상 3%
✔ 70세 이상 80세 미만 4%
✔ 55세 이상 70세 미만 5%
▶1200만원이 넘는 경우
이전에는 12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가입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연금소득을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6~45% 를 하였습니다. 1200만원의 초과분에 대해서만 종합과세 하는 것이 아니라 연금소득 전부를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 하여서 연금 고소득자의 경우에 세부담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개편내용
▶ 올해부터는 연금 수급자에게 선택권이 생겨서 한 해 연금소득이 1200만원이 넘는 경우 가입자는 종합과세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를 선택시 16.5%의 단일세율로 과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과세 또는 16.5%분리과세 중에 유리한 전략을 세우시면 됩니다.
바뀐 세제개편안을 숙지하셔서 세제혜택과 노후준비라는 두가지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연금저축/IRP상품을 알아보시고 미리 내년 연말정산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