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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금계좌 세액 공제 한도 상향

2023년 연금계좌 세액 공제 한도 상향

 

 올해부터 연말정산에서 연금저축과 IRP 즉,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를 크게 확대합니다.  원래도 세액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항목이라 많은 분들이 이미 가입해 있으실텐데요. 이번에 늘어난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로 인해 내년에는 최대 33만원(고소득자 26만 4천원)을 더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연금세제개편 내용을 확인하시고 미리 준비하셔서 절세효과를 누리시고, 최대로 환급받으실 수 있는 꿀팁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연금저축 IRP에 아직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두 상품의 특징과 장단점을 꼼꼼히 비교해보시고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받기 ››

 

연금제도 활성화

 

2023년 연금계좌 세액 공제 한도 상향

 

 7월 정부는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고 연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연금저축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를 늘리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221223-세제개편안 본회의 통과.pdf

 
 

개편내용

 

✔ 연금계좌 한도 상향

 

▶연금저축의 경우 올해부터는 소득 규모와 상관 없이 연금저축 가입자는 기존 400만원에서 200만원이 오른 최대 6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으며 저축할 수 있습니다. 

 

▶IRP의 경우에도 700만원에서 200만원이 오른 900만원까지 한도가 늘어납니다. 

 

▶단, 연금저축과 IRP에 둘다 가입한 경우 600만원 + 900만원= 최대 1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금저축에서 600만원 이내로 납입한 금액과 IRP에 저축한 금액을 합산해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축여력이 있으신 분들에게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연금저축에 600만원한도를 꽉 채워 저축하고 나머지 300만원을 IRP에 저축하여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 받는 것입니다.

 

절세 전략 

 

2023년 연금계좌 세액 공제 한도 상향

 

▶따라서 연간 900만원의 세액공제 한도를 채우기 위해서는 여력이 되신다면 대략 한달에 75만원씩을 연금계좌에 저축하시면 됩니다. 연금저축계좌에 한달에 50만원이하로 저축하시고 나머지금액을 IRP에 저축하셔서 한달에 총 75만원을 1년동안 저축하시면 900만원 한도를 전부 채워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년 연말정산을 위해 올해 늘어난 세액공제 한도에 맞춰서 연초에 자동이체 저축금액을 미리 조정해두셔야 합니다. 연간 900만원의 한도를 맞추려면 월75만원씩 저축을 자동이체로 변경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50만이하 납입+IRP나머지 금액)

 

연금저축 IRP 계좌 만들기

 

현재 판매중인 연금저축상품은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과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운용방식이나 장단점을 잘 확인하시어 개인의 성향에 맞는 상품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듯이 최대로 공제한도를 채우기 위해서는 연금저축계좌 뿐 아니라 추가로 IRP 상품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실제 돌려받는 금액

 

2023년 연금계좌 세액 공제 한도 상향

 

위에는 연금계좌의 상향된 한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실제로 돌려받는 금액은 한도에 세액공제율을 곱하여 산정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꼬박 저축하여 900만원을 채우면 연말정산 시 세금은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환급세액은 세액공제 대상금액에 세액공제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세액공제율은 아래와 같이 소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한 해 900만원을 저축하면 900*16.5%=148만 5천원, 고소득자의 경우에는 118만 8천원의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 한도상향으로 인해 최대공제금액이 각각 33만원, 고소득자 26만 4천원까지 늘어나게됩니다. 개편된 사항을 아래표에 총 정리해두었습니다. 

 

최대공제금액 연소득 세액공제율 공제한도
연금저축 IRP 합계
115만 5천원→148만 5천원 근로소득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
16.5% 400만원→600만원 700만원900만원 700만원900만원
92만 4천원→118만 8천원 근로소득 1.2억원 이하
종합소득 1억원 이하
13.2%
92만 4천원→118만 8천원 위 소득기준 초과 300만원→600만원 700만원900만원 700만원→900만원

 

연금소득 수령시 종합과세 피하는 법

 

2023년 연금계좌 세액 공제 한도 상향


올해부터 연금계좌 한도 상향과 더불어 바뀐 것이 있는데 바로 연금생활자의 종합소득세 부담의 완화입니다. 월 75만원이면 적은 금액도 아닌데 이렇게 열심히 저축한 연금소득을 수령시에 세금까지 많이 낸다면 너무 억울한 일이죠. 그래서 정부에서 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이번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기존

▶1200만원이 넘지 않는 경우

 먼저 금융회사에서 가입자에게 연금을 지급할 때 연금소득세 3.3~5.5% 를 원천칭수합니다. 이렇게 수령한 연금이 한 해1200만원이 넘지 않으면 이것으로 과세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 80세 이상 3%

✔ 70세 이상 80세 미만 4%

✔ 55세 이상 70세 미만 5%

 

▶1200만원이 넘는 경우

이전에는 12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가입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연금소득을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6~45% 를 하였습니다. 1200만원의 초과분에 대해서만  종합과세 하는 것이 아니라 연금소득 전부를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 하여서 연금 고소득자의 경우에 세부담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개편내용

 ▶ 올해부터는 연금 수급자에게 선택권이 생겨서 한 해 연금소득이 1200만원이 넘는 경우 가입자는 종합과세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를 선택시 16.5%의 단일세율로 과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과세 또는 16.5%분리과세 중에 유리한 전략을 세우시면 됩니다. 

 바뀐 세제개편안을 숙지하셔서 세제혜택과 노후준비라는 두가지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연금저축/IRP상품을 알아보시고 미리 내년 연말정산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