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장려금은 신청하실 때에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에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이란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반기별로 신청하고 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 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반기신청의 경우 기한 후 신청은 불가합니다.
✔ 지금 신청하시는 근로장려금은 2021년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입니다.
2021년 소득분 정기 신청은 5월 1일 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되었고, 2021년 소득분에 대한 기한 후 신청은 6월1일부터 시작되어 11월 30일에 마감됩니다.
✔ 2022년 반기 신청은 아래와 같이 모두 마감되었습니다. 2022년 귀속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놓치신 분들은 2023년에 기한 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2022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은 지난 9월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 2022년 하반기 소득분은 내년인 2023년 3월 1일 부터 15일까지 신청을 받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근로 하시는 분들 중에 소득이 부족하신 분들을 돕기 위한 복지 제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2021년에 소득이 있는 사람으로서 소득,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이어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신청요건이 완화 되었으니 조건이 안되셨던 분들도 집중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1) 가구 유형
근로장려금 신청은 한 가구에서 한 명만 할 수가 있습니다.
가구유형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 배우자,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서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구분이 됩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입니다. ▶홀벌이 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2) 소득 요건
소득 요건은 2021년 부부 합산 총 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미만이 되어야 합니다. 단독가구의 소득 요건은 2,200만원 미만, 홀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입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홀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2021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 총 소득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 배당 연금 소득을 합한 소득으로 비과세, 퇴직, 양도소득은 제외합니다.
(3) 재산요건
재산 요건은 2021년 6월 1일 기준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가구원 전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4) 제외 대상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자, 배우자를 포함하여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가구 유형마다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액이 다릅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150만원, 홀벌이가구의 경우 260만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 300만원이 지급됩니다. 이는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며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정확한 지급금액이 계산됩니다.
하지만 이번 신청이 기한을 넘겨 신청하는 만큼 기한 후 신청 근로장려금 금액이 10%차감되어 지급됩니다. 그 외에도 지급금액이 감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