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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잘만하면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특히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을 빠짐없이 확인하여  최대로 공제받아야 환급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인적공제의 기준을 설명드리기 이전에, 위의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공제항목과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연말정산 소득공제에서 인적공제는 1인당 150만원이나 해주기 때문에 꼭 최대로 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조건도 되지 않는데 넣었다가 나중에 국세청으로부터 세금을 토해내라는 연락을 받으면 허탈하겠죠? 인적공제에서 부양가족의 헷갈리는 나이, 소득 기준에 대해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설명하기에 앞서, 인적공제 만큼이나 많은 최대 115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에 대한 포스팅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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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적공제란?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추가공제로 나눌 수 있고 부양가족 공제라고도 합니다. 부양가족이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써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 가족이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존속, 형제자매 모두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동거하지 않아도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별거하는 경우, 직계존속은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 취학, 질병, 근무상,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하는 경우가 그에 해당합니다. 

✔ 기본공제는 1인당 150만원을 공제해 주는 것으로써 연령과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만 공제대상이 됩니다. 

 

2. 연령기준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나이는 법적 나이인 만 나이로 계산합니다.  만 나이 계산하는 꿀팁을 알려드리면, 해당 신고연도 2022에서 출생연도 1986을 빼면 36으로 만 나이가 계산됩니다. 

✔배우자: 나이는 상관없고, 소득기준만 봅니다.

 

– 아래의 부양가족은 연령조건이 전부 다르므로 각각 확인하셔야 합니다. 

✔ 존속: 만60세 이상 즉 1961년생 이전

✔ 비속: 만 20세 이하 즉 2001년생 이후( 대학생 자녀 인적공제 대상 안됩니다.)

✔ 입양자: 만 20세 이하

✔ 나의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 수급자: 필요없음

✔ 18세 미만의 위탁아동: 필요 없음

 

–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는 경우 

✔ 장애인 가족: 필요 없음, 소득요건만 봄

 

3. 소득기준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가족 구성원을 부양가족으로 판단하여 세금을 공제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기준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족 구성원이소득이 있을 경우 해당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소득은 종합소득금액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에 해당)과 분류과세 (퇴직, 양도소득) 소득 두 가지 모두를 포함하여 100만 원 이하인자만 공제대상이 됩니다. 

 

 

 

 1) 연금소득: 사적연금, 국민연금 소득

 

 – 보통 60세 넘은 부모님의 소득이 1년 내내 100만 원만 넘어도 내 부양가족이 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부모님이 연금을 꼬박꼬박 받으시는데도 부양가족이 되기도 합니다. 사적연금을 받는 경우와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로 나눠 설명드리겠습니다. 

 

 – 사적연금은 1천 200만원까지 괜찮고, 국민연금의 경우 매달 43만 원 꼴로 연간 516만 원까지는 괜찮습니다, 그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없습니다. 다만 2001년까지 넣었던 국민연금분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부모님의 ‘연금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필히 확인해봐야 합니다. 

 

2) 국내 주식투자 수익으로 번 소득

 

 예를 들어 은퇴하신 아버지가 투자로 올해 소득을 2천만 원 정도 번 경우 부모님은 소득이 있으므로 부양가족이 될 수 없을까요 아니면 내년에도 부양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결론은 아버지는 내년 초 연말정산에도 계속해서 나의 부양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식 투자로 올리는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 이른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는 있지만 어쨌든 올해까지는 일반 개인 투자자가 국내 주식에 투자하여 번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3) 이자, 배당 소득

 

 ✔ 종합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이자, 배당 소득은 금융소득금액이 2000만 원이 넘어야 합산 신고 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이 열심히 저축한 돈으로 발생하는 이자, 배당 소득은 연간 2천만 원이 넘지 않으면 소득은 0원으로 간주하여 인적공제 대상입니다. 

 

 ✔ 주의하셔야 할 점은 미국주식 등을 통해 “해외” 이자, 배당 소득이 있는 경우는 무조건 종합과세 합산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해외 이자소득 100만 원 해외 배당소득 10만 원이 발생하여 총 110만 원의 소득이 발생한 것이 되므로 앞에서 말한 인적공제의 기준인 소득 100만 원 이하를 넘어서므로 인적공제의 대상이 안됩니다. 

 

4) 기타 소득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기타 소득이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종합소득의 일부로,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이외에 상금·사례금·복권당첨금 등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을 말합니다. 이외에도 원고료, 인세, 수수료, 저작권, 사례금 소득 등이 기타소득에 해당되므로 부양가족의 소득이 기타소득 과세대상인지 꼭 확인하시고 인적공제에 올려야 합니다. 아니면 나중에 환급받은 돈을 토해내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종합소득금액에 해당하는 기타 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연간 300만 원이 넘지 않으면 합산 신고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5) 퇴직소득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부모님께서 귀속연도에 퇴사를 하신 경우 퇴직소득이 100만 원이 넘으면 부모님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6) 근로소득의 예외사항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일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자는 인적공제 대상이 됩니다. 배우자가 한 달에 약 40만 원만 버는 것은 부양을 필요로 한다고 보아 세법에서 근로소득의 예외사항을 두어 인적공제 대상으로 인정해 줍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중 인적공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그 외에도 연말정산 연금저축 세액공제로 매년 115만원씩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 놓치지 말고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