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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연말정산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연금저축과 IRP( 개인형 퇴직연금) 에 투자하는 것 만으로도 매년 115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아직 연금저축이나 IRP에 가입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연금저축과 IRP가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상품이 되었습니다.매년 연금저축 IRP계좌로 700만원을 꽉 채워 넣으면 이듬해 초 연말정산 환급을 넉넉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똑똑하게 혜택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업데이트 사항 – 연말정산 연금저축 IRP 계좌의 설명에 앞서,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가 확대되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연금계좌 세액 공제 한도 상향 확인 ›› 

 

연금저축 IRP 꼭 가입해야하는 이유

 

퇴사할 때 회사 퇴직금 뿐 아니라 각자 따로굴리는 퇴직연금 상품이 있으면 노후가 더욱 든든하겠죠? 나라에서도 노인 빈곤율을 낮추기 위해 근로자들의 노후를 스스로 든든하게 챙기라는 의미에서 연금저축 IRP가입을 권장하기 때문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그중에 가장 큰 혜택은 바로 연금저축과 IRP에 가입하여 투자를 하면 연말정산에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 IRP란 개인형 퇴직연금 입니다. 매년 최대 1800만원(월 150만원) 까지 투자할 수 있고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 16.5%)를 해주니까 최대 115만 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IRP와 동시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연금저축입니다. 연금저축의 세액공제한도가 매년 400만원입니다. IRP와 연금저축을 합쳐서 700만원을 꽉 채우면 최대로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IRP 차이점

 IRP과 연금저축계좌의 가장 큰 차이점은 IRP 계좌는 퇴직자들의 노후대비를 위한 연금이므로 사실상 중도인출과 해지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55세가 되기전에 중도 인출하거나 해지하면 그동안 받았던 세액공제 혜택을 모두 뱉어내야 하기때문에 납입 원금보다 수령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세액공제 받았던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그나마도 피치못할 사정으로 해지해야 할 경우는 6개월 이상 요양, 파산, 천재지변, 해외 이주등의 아주 극단적인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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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연금저축계좌에 불입한 돈은 언제든지 원하면 중도인출이 가능하므로 나중에 자금이 필요할 때 자유롭게 빼서 쓸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처음에는 언제든 중도인출이 가능한 연금저축계좌에 먼저 납입하시고 그 후 IRP 계좌를 만들어서 추가로 300만원을 더 납입하셔서 두 계좌를 이용하여 최대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금저축계좌 IRP 계좌
세액공제 한도 최대 연 400만원 최대 연 700만원
가입대상 제한없이 누구나 가입 가능 퇴직연금에 가입되어있고 소득이 있는 누구나 가입 가능
중도인출 중도인출이 자유로움 세법상 부득이한 사유에 한해서만 인출가능
위험자산 투자 투자자산 비중 제약없음 위험자산에 70%까지만 투자 가능 (30% 원리금 보장상품)
수수료 수수료 없음 관리 수수료 발생

 

연금저축 IRP 가입방법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서 모두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금융권별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들이 다르므로 잘 알아보고 가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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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은 원리금보장형상품(예금 등), 펀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에비해 증권사는 원리금보장형상품, 펀드, 실적배당보험, 랩어카운트, 거래소 상장 ( ETF등 ) 등 다양한 상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은행 연금저축펀드 추천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증권사 연금저축펀드 추천

👉삼성증권 👉미래에셋 👉한국투자증권

 

※ IRP 가입 TIP: 퇴직연금은 ⑴매월 꾸준한 저축 ⑵ 입 및 운용기간이 길고 ⑶ 쉽게 중도해지 인출이 불가능 하므로 ETF까지 투자가 가능한 상품을 가입하면 돈이 불어나는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 때 꼭 ETF 매매가 가능한 증권사인지 확인하시고 가입하시는 것이 필수입니다.

 

세액공제율

 

 세액공제는 모든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과 나이에 따라서 공제율이 다릅니다.

최대공제금액 연소득 세액공제율 공제한도
연금저축 IRP 합계
115만 5천원 근로소득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
16.5% 400만원 700만원 700만원
92만 4천원 근로소득 1.2억원 이하
종합소득 1억원 이하
13.2%
92만 4천원 위 소득기준 초과 300만원 700만원 700만원

 

**만 50세 이상의 경우 한시적(20~22년)으로 세액공제한도가 200만원 상향됩니다. 근로소득 1.2억원 이하, 종합소득 1억원 또는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의 경우에만 해당, 최대 148만5000원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각자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시는 지 확인하신 후에 연금저축과 IRP로 공제 한도를 꽉 채워 최대금액으로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외사항: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소득공제의 의미는 이미 과다 납부한 세금을 돌려준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중소기업 취업자의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라는 것이 있어서 3년간 150만원 한도로 소득세 70%감면을 해줍니다. 만 34세 이하의 경우 5년간 무려 소득세의 90%나 감면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미 90%를 돌려받은 셈이기 때문에 중소기업 취업자가 115만원을 공제받는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노후대비를 위해 반드시 가입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단, 중소기업 세제 감면 혜택이 끝나는 시점에는 공제혜택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세는?

 나이에 따라 다르지만 세율이 낮은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3.3%~5.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올해부터는 연금수급자에게 선택권이 생겨 절세의 기회가 열립니다.  2024년 1월 연말정산을 할 때 고소득 연금수령자 분들께서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합산 중에 본인에게 유리한 쪽을 선택하셔서 세금을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해부터 바뀌는 법

 

(1) 연금계좌 한도상향

연금저축, IRP 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기존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2) 퇴직금 IRP 계좌 수령

 

퇴직금 IRP 계좌로 수령하는 방법 ››

 

이제부터 이직할 때 받은 퇴직금은 무조건 IRP 계좌로 받아야 합니다.퇴직금으로 받은 목돈을 노후자금으로 잘 묶어두라는 의미 입니다. 하지만 퇴직금을 꼭 필요한 곳에 쓸일이 있으실 겁니다. 이 경우 기존의 IRP계좌를 무작정 해지해버리면 그동안 받은 혜택을 다 토해내어야 합니다.

여기서 꿀팁을 드리자면 이직 할때 받은 퇴직금은 새로 IRP 계좌를 만들어서 그곳에 넣어두는 것입니다. 새로 만든 계좌이기 때문에 부담없이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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