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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장소 총정리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장소

 

 1월 30일부터는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는 것이 의무에서 권고로 바뀌게 됩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가 ‘대부분’ 해제되는 것으로 전면해제와는 다르게 해석하여야 해서 헷갈리실 텐데요. 마스크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장소와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해봤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보건복지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를 시행을 발표하였습니다. 따라서 30일 오전 0시부터는 대부분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적으로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원칙적으로 실외에 이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자발적으로 착용하도록 권고하되,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대중교통, 감염취약시설 등 일부 마스크착용 의무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장소와 제외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무 해제 장소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장소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노인복지관, 경로당,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 마스크 없는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 학교, 학원,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학교나 학원 어린이집, 보육시설도 현재로선 의무 해제 제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성인에 비해 감염에 취약한 점 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쓰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의무해제로 혼선을 겪을 것을 대비하여 27일 교육부에서는 학교 내 마스크 착용에 대한 세부지침을 발표하여 각 학교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 경우 곧 발표될 학교의 방침에 따르시면 됩니다.   

 

 

 

<<< 세부지침 1.26 업데이트 >>>

개학날 1.30일부터 교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나 다수가 밀집한 공간, 비말이 튈수 있는 상황에서는 마스크착용을 ‘권고‘합니다. 

단,  마스크 착용의무장소(약국, 병원, 대중교통 등) 는 제외이며 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체험 등과 관련된 단체버스 차량이용시 마스크 착용의무

 

▶노인복지관, 경로당

의료기관 등 감염취약시설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실내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닙니다. 

 

▶헬스장, 노래연습장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장소

 

 헬스장,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콜센터 등 도 마스크 의무 해제 시설에 해당합니다. 

 단, 헬스장과 같이 다수 밀집한 상황에서 환기가 어렵고 비말이 튈 수 있는 환경에서 사업주가 별도의 방역방침을 두고 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방역당국이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주가 마스크를 쓰야 입장이 가능하다는 별도방침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면 고객들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의무 유지 장소

 대중교통,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이용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다수가 밀집해 있거나 환기가 어려운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과 같은 장소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장소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중요포인트는 환기가 어려운 실내 환경에 해당이 된다면 착용이 권고된다는 것입니다. 그런의미에서 택시는 법적인 대중교통 수단은 아니지만 3밀환경으로 분류되므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에 해당됩니다. 

 

 대중교통은 실내 ‘탑승 중’에만 마스크 의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기다리는 장소인 지하철역, 기차역, 공항 등에서는 쓰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대중교통을 타기전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등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의료기관,감염 취약시설

 

 

병원, 의료기관, 약국,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서도 마스크 착용의무가 유지됩니다. 

 

실내마스크 강력권고

다만 아래와 같은 특수상황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이 강력하게 권고 됩니다.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코로나 19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최근 코로나19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권고)

▶환기가 어려운 3밀 (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가 일부 해제 되지만 추가 유행의 우려, 검역 변이감시 등에 대비하여 마스크 착용을 권하고 있습니다. 또 고위험군에 포함된다면 마스크 착용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의무가 아닌 ‘권고’인 이유

 이전에는 마스크 의무 장소에서 미착용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1월 30일부터는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법적인 의무’는 사라지지만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더라도 마스크 착용,손씻기, 환기 등 개인 방역 수칙은 계속 지키면서 생활하여야 합니다. 

 

전면 해제 가능성?

 세계보건기구 WHO가 2020년 1월 말부터 내린 코로나19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PHEIC를 먼저 해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수가 유의미하게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PHEIC를 계속해서 유지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실내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유지되고 전면해제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