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도 포스팅 한 바 있듯이, 최근 경기 시내버스, 마을버스 요금이 오르면서 생활비에서 대중교통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력이 취약한 청소년들에게는 부담이 안될 수가 없을텐데요. 이를 위해 경기도에서는 청소년 교통비를 반기에 최대 6만원까지 환급해 주고 있다는 사실 알고계시나요? 홍보가 잘 되지 않아서 지원사업 존재 자체를 모르시고 신청을 놓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범위, 지급일을 총 정리 해드리려고 합니다.
신청방법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는 1월 2일 화요일 오전 10시~ 2월 15일 목요일 오후 6시까지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내에 신청하지 못하면 연장기간이 따로 없으므로 반드시 기한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먼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포털에 접속하여 팝업 공지사항을 확인합니다.
공지사항을 확인 후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청소년 본인이 가입하는 것도 가능하고 대리인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은 주민등록상 동일거주지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가입을 완료 후 별도로 청소년 본인의 교통카드, 환급받을 지역화폐를 모두 입력하셔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마지막에 지원금 신청을 누르면 카톡으로 신청완료 메시지가 전송되며 My home에서 완료 도장 4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마감 후에는 교통카드와 지역화폐를 변경할 수 없으니 신청전에 확실히 변경하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지역화폐는 김포시, 시흥시 등 시마다 다르기 때문에 꼭 해당 지역화폐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자꾸 오류가 나시는 분들을 위해 자세한 신청절차는 영상으로도 링크를 걸어놓았습니다.
중복신청 불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다른 비슷한 사업과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 교통비 지원사업과 비슷한 중복사업은 아래 버튼을 눌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신청일 지준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경기버스를 이용한 13세~23세 청소년 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기간은 제한이 없으며, 신청자 생년월일은 1999년 1월 2일생~2010년 12월 31일생까지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지원금액
본인의 교통카드로 지난 반기, 반년동안 사용한 경기버스 교통비를 상하반기 각각 6만원한도(연간 12만원)로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현금으로 지급하진 않으며 청소년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환급해주는 방식입니다.
지역화폐 APP을 다운로드 받으시고 지원금액을 확인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만 13세 미만의 청소년이거나 본인명의의 휴대폰이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지원범위
경기버스 시내, 마을버스 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이나 후에 30분이내에 서울버스, 인천버스, 전철을 이용한 환승도 모두 지원합니다.
지급일
지급일은 매년 1월, 7월입니다. 지급된 지역화폐는 경기도 청소년교통비 지원 포털이나 지역화폐 어플 ‘정책발행금’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령한 지역화폐는 지역화폐 가맹점이라면 어디든 사용할 수 있고, 교통비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오늘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범위, 지급일을 총 정리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