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퇴직금 IRP 계좌 수령하는 방법
지금까지 퇴직금은 대부분 세금을 떼고 급여계좌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4월 14일부터는 퇴직금, 퇴직연금 등 법정 퇴직급여는 IRP 계좌로만 수령하여야 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몇가지 예외사항 55세 이상 이거나 퇴직금이 300만원이 안되거나 퇴직금 담보대출 상환 대상자 그리고 사망이나 및 해외출국 대상자의 경우에는 급여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구입 등의 사유로 퇴직연금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해야 할때 상환금 외의 모든 금액은IRP 의무 이전 대상입니다. 이러한 몇 가지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는 퇴직금, 퇴직연금 DB형, DC형에 관계없이 모두 IRP 계좌로 받아야 합니다. 퇴직급여 받는 방법 55세를 기준으로 퇴직급여 받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55세 이상 퇴직급여..
2022. 11. 26. 19:22